- 시험 장소 :
- 운전면허시험장, 운전 전문 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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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 비 물 :
- 응시원서, 신분증(외국인 등록증,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,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), 수수료,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(3㎝×4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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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 수 료 :
- 1, 2종 - 18,500원
1종 대형 - 17,000원, 1종특수 - 17,000원 원동기 - 6,000원, 2종소형 - 7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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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점항목 :
- 정지 상태 운전 장치 조작
전조등, 방향지시등, 와이퍼, 기어변속
운전상태 운전 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준수, 돌발 시 급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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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점 기준 :
-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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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합격기준 :
- 1종대형 및 1,2종 보통 - 80점 이상
1종특수, 2종 소형, 원동기 - 90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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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격 기준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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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종 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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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- 경사로코스 · 굴절코스 · 방향전환코스 · 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이내 정차한 때
-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-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 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
- 1종 보통 / 2종 보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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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
-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- 1종 특수 / 2종 소형원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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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 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-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시험 중 안전 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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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 타 :
-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내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
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전문 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 응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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